한국에 직계가족 방문 시, 2주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 거주지 근처 총영사관 웹사이트 기준으로 필요서류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의 경우 앨라배마와 가장 가까운 애틀랜타 총 영사관이 나의 관할 영사관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기준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스카일러는 외국인 남편으로 미국인 시민권자이지만, 배우자의 직계가족인 부모(즉 장인 장모)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 자가격리면제자격 요청 조건(2)에 해당이 된다.
위에 올린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필요서류를 모두 PDF로 저장, 준비해서 영사민원24에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자가격리면제서는 늦어도 비행 출발 2주 전에 신청해야한다고 한다. (발급 후 한 달만 유효)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나같은 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부탁해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내달라고 하였고
미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와 함께 위 사이트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였다.
9/30일 오후 2시 30분에 신청해서 10/5일 오후 4시 30분에 자가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발부받음.
** 특이사항 (하마터면 놓칠 뻔한 중요사항들...!)
(1)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의 경우, 한국 입국 시 무비자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지만,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K-ETA 전자여권제도를 신청해야한다. (한국인이 미국 입국 시 신청하는 무비자 여행 프로그램인 ESTA와 비슷.)
애틀랜타 총영사관 K-ETA 제도 시행 안내문
K-ETA 신청 사이트 (신청비 1만원)
(2) 한국인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자인 나같은 경우, 캐나다를 경유만 하는 경우에도 eTA 프로그램을 신청해야한다. 발급받은 eTA와 미국영주권을 보여줘야함. (미국인 시민권자인 남편의 경우 그냥 미국 여권만 보여주면 됨.)
eTA 신청 사이트
캐나다 방문(도착/경유)시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곳
https://www.cic.gc.ca/english/visit/visas.asp
(3) 앨라배마 주 PCR 검사
PCR 검사는 CVS, Walgreens에서 받을 수 있고 예약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 시간 기준으로 72시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장기간 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검사 시간을 잘 선택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Walgreens 두 지점에서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4) 자가격리면제서로 입국한 당일이나 다음 날 아침, 거주지역 관할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그제서야 온전한 자가격리면제다.
(5) 한국 방문 6일째 되는 날, 보건소에서 PCR 테스트를 또 한 차례 받아야 한다.
(6)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PCR 검사나 항원검사 둘 중 하나를 받아 미국 입국시에 음성결과를 제출하면 되는데, 항원검사가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인천공항에서 코로나테스트를 해준다. 인천공항 웹사이트 Safe2go 로 가서 예약날짜와 테스트유형을 선택해 예약을 미리 해두었다.
이 글이 블로그에 올라갈 때 쯤이면 난 인천공항에 도착해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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